규제정보
LTV·DSR·DTI·RTI와 규제지역 기준을 기준일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새 규정은 검토 후 시행일에 맞춰 계산에 반영합니다.
금융위원회·국토교통부·은행연합회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.
현재 적용 기준
공식자료로 검증한 정책 데이터에서 선택한 기준일의 적용값을 보여드립니다. 과거 전체 프로필이 확보된 2026-07-01 이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DSR · 스트레스 DSR
은행권 차주단위 DSR
40%
총대출 1억원 초과 적용
비은행권 차주단위 DSR
50%
총대출 1억원 초과 적용
수도권·규제지역 변동형 주담대 ST
3%
실제 금리가 아니라 DSR 한도 산정용 가산금리
지방 비규제 변동형 주담대 ST
0.75%
현재 정책 프로필의 기본 적용비율 반영값
1주택자의 수도권·규제지역 신규 전세대출은 해당 규칙의 적용조건 충족 시 원금이 아닌 이자상환분만 DSR에 반영합니다.
LTV
무주택·처분조건부
생애최초
서민·실수요자
추가주택 구입
LTV · 세부 적용요건
감독규정상 규제유형별 주택가격 기준을 구분해 표시합니다.
※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시에 지정된 지역은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주택가격 8억원 이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현재 서민·실수요자 정의에는 생애최초 별도 1억원 소득기준을 두지 않습니다.
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만기 상한: 30년
주택가격별 주택구입 주담대 한도 (생애최초 포함)
· 시가 15억원 이하 → 최대 6억원
· 시가 15억원 초과 ~ 25억원 이하 → 최대 4억원
· 시가 25억원 초과 → 최대 2억원
수도권·규제지역 구입목적 주담대의 주택가격별 최대한도는 생애최초 구매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주택보유수별 주요 금액제한
· 수도권·규제지역 1주택 생활안정자금 → 최대 1억원
· 수도권·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→ 취급 제한
· 1주택자 수도권·규제지역 전세대출 → 최대 2억원
DTI · 新DTI
투기과열지구 · 일반차주
DTI40%
금융권 주담대 DTI 상한
조정대상지역 · 일반차주
DTI50%
아파트 경로
수도권 비규제 · 일반차주
DTI60%
아파트 경로
생애최초
DTI60%
적용요건 충족 시
서민·실수요자
DTI60%
적용요건 충족 시 · 아파트 경로
지방 비규제 · 일반차주
DTI별도 강제기준 없음
Finseek 정책DB에서 별도 강제비율 없음
※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면 실제 한도는 DSR이 함께 적용되며, DTI와 LTV는 서로 다른 규제입니다.
RTI
주택 · 규제지역
1.50배
주택 · 비규제
1.25배
비주택
1.50배
금융회사별 스트레스금리·예외취급 등 세부 심사기준은 실제 취급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.
규제지역
서울 전역 · 경기 15개 시·구
서울 전 지역
경기 과천시 · 광명시 · 구리시 · 성남시 분당구 · 성남시 수정구 · 성남시 중원구 · 수원시 영통구 · 수원시 장안구 · 수원시 팔달구 · 안양시 동안구 · 용인시 기흥구 · 용인시 수지구 · 의왕시 · 하남시 · 화성시 동탄구
공식 출처
금융위원회 · 2022-06-17
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
금융위원회 · 2025-10-15
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
전국은행연합회 · 2026-06-30
26년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
금융위원회 · 2025-10-15
대출 수요관리 강화 방안 FAQ
금융위원회 · 2025-06-27
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
금융위원회 · 2025-10-17
10.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
금융위원회 · 2026-06-30
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
금융위원회 · 2022-08-01
「은행업감독규정」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규정 고시
금융위원회 · 2017-11-27
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
금융위원회 · 2026-06-30
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
금융위원회 · 2019-12-23
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
금융위원회 · 2024-07-25
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 연장
국토교통부 · 2025-10-15
주택시장 안정화 대책
국토교통부·금융위원회 · 2026-06-30
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
※ Finseek의 규제정보는 참고용입니다. 경과규정, 금융회사 내부기준, 차주별 예외에 따라 실제 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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